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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명의변경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에는 가입일자와 상관없이, 위의 명의변경 가능사유를 적용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입일자 2000. 3. 26 이전 가입인지 후 가입인지를 두고 명의변경의 기준여부를 적용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명의 변경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 (즉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출처:

www.applyhome.co.kr/cu/cub/selectFAQList.do#faq_co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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