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출

- 주택을 구입할 때 알아보게 되는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현재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등에 따라 LTV 가 달라진다.

 

보통 40%~ 50% 로 설정되지만,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10% 정도를 더 잡아준다

 

장기전세대출

- 은행에서 진행해주는 장기전세대출에는 장기전세대출 1개만이 존재하는게 아닌 5개가 존재한다.

 

특히 버팀목 장기전세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연소득으로 한정하여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세대출을 국가가 보증하여 전세대출을 빌려준다. 

단,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집은 더럽게 없고 맞추기도 힘들다.

 

다른 장기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용도 5~6등급에 한하여서도 금리 3.0% 정도에 4대보험 중 2개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감정가의 80% 까지 전세대출을 끌어다 쓸 수 있다.

- 공실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집을 놀리게 되는 경우, 달마다 300정도씩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하고 서라도 전세를 주려는 경우가 있다.

 



출처: https://jhnyang.tistory.com/193 [양햄찌가 만드는 세상]

 

정부24 에서 세대주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 대상자에게 문자로 알림이 온다

 

"정부24 > 서비스 > 세대주 확인 에서 서비스 진위확인" 을 요청한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혹은 다른 인증수단으로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에 실제로 메뉴를 통해 들어가보면

 

홈페이지의 서비스 란에 사실/진위확인 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대주 확인" 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변경될 세대주로 다시한번 인증절차를 거치면

 

 

이런식으로 세대주 확인이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세" 하단의 확인을 눌러서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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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입일자 2000. 3. 26 이전 가입인지 후 가입인지를 두고 명의변경의 기준여부를 적용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명의 변경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 (즉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출처:

www.applyhome.co.kr/cu/cub/selectFAQList.do#faq_co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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